이 글만 읽어 보면 웬만한 법 관련 언론기사나 뉴스를 보는데 거의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필요 할 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기각이란 사전적 의미는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라고 한다.
보통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법률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기각 뜻
법적인 문제가 해결 하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이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무조건 재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왜 재판을 요청했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검토해 보니 소송할 이유가 명확히 없다고 판단하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해당 사건이 소송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요청한 사건을 종료해 버리는 것입니다.
각하 뜻
기각과 많이 혼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요건 자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법원에서 바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내용들을 따지기 전에 소송 형식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각을 하기 전에 사건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언론에서 잘 나오는 법률 용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장의 뜻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려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3항, 16조).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발부하는 허가장과 신청 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명령장으로 구별된다.
공소의 뜻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이 있기까지 가능합니다.
기소 뜻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불기소처분 뜻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추를 면할 수 있으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하여야 하고, 영치된 물건은 반환하여야 한다.
소추 뜻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입니다.
집행유예 뜻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항소 상고 항고 뜻
항소 :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2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고 : 고등법원의 2차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할 경우 상고하는 것입니다.
항고 :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아니라 결정 및 명령에 불목해 상고한다면 항고입니다.
고소와 고발 차이점
고소는 사건과 사고에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고발은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듯합니다.
고소의 경우 친고죄일 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다시 재고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발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했다가 다시 재신청과 접수를 또다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금 뜻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영장에 의하여 집행한다. 즉 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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